/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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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간, 개인형IRP 간 계좌이체도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진다.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옮기려면 기존 계좌가 있는 금융사와 계좌를 이동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5일부터 연금계좌 가입자는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개인형IRP 간, 개인형IRP-연금저축 간 계좌를 이동할 수 있다. 가입자는 새로운 금융사에서 신규계좌를 만들고 신청만 하면 다른 금융사에 있는 연금을 이동할 수 있다. 옮겨갈 금융사 계좌를 이미 가진 가입자는 기존 금융사에서도 연금계좌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금계좌 갈아타기 간소화는 연말정산을 받는 연금저축, 개인형IRP만 적용된다. 즉시·변액연금 등 연말정산 혜택이 없는 연금은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증권·보험사 등이 판매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는 금융사에 따라 수익률과 연금수령 방법이 다양하다.

앞서 정부는 가입자가 수익률 등을 비교해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연금계좌 간 이동을 허용했다. 동시에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연말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부과하던 기타소득세 16.5% 페널티 적용을 배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4월 연금계좌 간 이동이 편리하도록 연금저축에 한해 신규 금융사만 방문하면 연금계좌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여기에 개인형IRP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연금계좌 갈아타기가 추가되는 것이다.

기존 금융사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 가입자가 계좌이동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신청 다음 날까지 가입자의 이동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는 가입자에게 정기예금은 만기 전 해지하면 약정이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7년 내 해지하면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녹취된다. 일종의 소비자 안전장치다. 만약 가입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계좌이동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가입자가 금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으로도 연금계좌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온라인으로 연금저축 이동이 가능한 회사는 미래에셋·한국·삼성·신한·KB·하나·NH·유안타·대신·한국포스·DB·키움·상상인·하이·한화 등 15개 증권사와 교보라이프 등 1개 생명보험사가 있다. 개인형IRP는 온라인으로 계좌이동이 어렵다.

연금수령 조건 등은 이동된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연금계좌를 이동하면 새로운 연금계좌의 가입일을 적용해 연금 개시일과 연금수령 연차를 산정한다. 다만 신규개설 계좌로 이동하면 가입자가 기존 또는 신규 계좌의 가입일 중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연금계좌 이동은 총 4만6936건(1조4541억원) 이뤄졌다. 연금저축 간 계좌이동은 전체의 86.6%(4만0669건, 9411억원), 개인형IRP 간은 10.2%(4770건, 3390억원),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간은 3.2%(1497건, 1740억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