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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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58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도난당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산업을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둬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확인계좌 재계약 시 보안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27일 오후 이더리움 34만2000개(580억원)가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됐다고 공지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핫월렛(온라인 연결이 있는 지갑)에 있던 모든 암호화폐는 콜드월렛(온라인 연결이 없는 지갑)으로 이전된 상태다.

업비트는 사라진 이더리움 34만2000개를 자산으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입출금이 재개되기까지 최소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입출금만 중단되고 원화 입출금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현재 업비트는 기업은행과 실명계좌를 계약한 상태다. 실명계좌는 가상화폐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가진 이용자에게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만든 제도다. 정부가 지난해 1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다. 기업은행은 업비트에 신규 회원의 계좌발급은 허용하지 않고 기존 고객에 대한 계좌만 연장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했다.

거래소들은 6개월 주기로 은행과 재계약을 체결, 투자자들에게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비트와 기업은행의 실명계좌 연장계약은 내년 1월에 끝난다.

시중은행은 가상화폐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시 ▲이용자의 신원사항 확인 ▲회사재산과 고객 예탁·거래금 분리 ▲이용자별 거래내역 구분 관리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다. 가상화폐거래소의 해킹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앞으로는 가상화폐거래소의 보안 인프라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 볼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업비트와 실명계좌 재계약시점이 남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업비트 투자자의 피해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피해보상 이행여부를 확인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정무위원회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 거래소 요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규제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다룬 법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