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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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A군은 부모와 친척 4명에게 1억원씩 6억원을 분할 증여받았다. 여기에 보증금 5억원을 보태 11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매수해 당국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아파트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올 8~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신고분 2만8140건으로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거래 2228건(8%)이다.

합동조사팀은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 가능한 1536건 중 소명자료를 제출한 991건에 대해 국세청 등의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탈세 등 불법 의심사례 532건을 통보받아 불법여부를 심층분석 중이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사대상 가운데 지역별로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550건(36%)으로 가장 많았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서대문은 238건(15%)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이 570건(37%), 6억원 미만 560건(37%), 6억~9억원 406건(26%) 순이다.

유형별로는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3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에 대해선 과세 정보와 연계, 자금출처를 분석하고 편법증여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한다.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간 대출 의심 거래 등으로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