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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BIS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만약 8% 미만으로 떨어지면 비용 통제나 자본금 증감을 강제하는 등의 적기 시정조치가 적용된다. 은행권 BIS 비율은 전분기말대비 소폭 상승해 규제비율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공개했다.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5.40%, 13.36%, 12.76% 및 6.60%로 집계됐다.
3분기 중 총자본은 2% 증가한 반면 위험가중자산은 1.7% 증가에 그쳤다. 연결당기순익 3조4000억원과 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확충이 1조5000억원 발생하면서 총자본이 4조9000억원 증가했다.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가중자산(23조2000억원)을 중심으로 26조5000억원 늘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케이뱅크는 1.23%포인트 상승했지만 카카오뱅크는 되레 1.78% 떨어졌다. 케이뱅크는 3분기 중 소규모 자본유입이 있었지만 카카오뱅크는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증자가 미뤄지면서 자본비율이 하락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년부터 바젤3 기준을 적용받아 자본비율은 추가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회계상 규제비율(10.5%, 자본보전완충자본 2.5%포인트 포함) 준수를 위한 여유가 생길 뿐 실제 자본여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한도 초과해 보유하려는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례법 개정안은 이 중 공정거래법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KT의 대주주 변경 심사가 재개되고 케이뱅크 대주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실적 악화, 미·중과 한·일 무역갈등, 홍콩사태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해 안정적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내년 인터넷은행의 바젤Ⅲ 시행 준비와 자본비율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