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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주택 이상을 취득한 세대의 경우 취득세율이 현행 1∼3%에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인 4% 수준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4주택자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감면 특례를 도입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는 3%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주택소유자 1401만여명 가운데 집을 한채 가진 소유자는 1181만여명, 2채 이상 소유자 172만여명, 3채 이상 소유자 47만여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당초 취득세는 4%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약 3주택자가 6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해 4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현재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 8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세금은 3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재산세 분납 기준액은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췄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목적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 왔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 원칙대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