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대책에서 20~80%의 배상비율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들이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등 강격 반발하고 있다. DLF 피해자대책위원회 및 금융정의연대 등은 분조위 배상비율에 반발하며 9일 청와대에 DLF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금감원에 신청된 DLF 관련 분쟁조정은 총 276건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 중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사례 6건을 지난 5일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40~80%의 배상비율 결정을 공개했다. 80%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의 배상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80%라는 역대 최고 배상비율이 나왔지만 상당수 DLF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금감원 분조위 재개최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금감원 분쟁조정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불완전판매에만 한정해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은행을 봐주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손해배상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은행과 투자자 간 합의를 자율조정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로서 DLF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과 합의를 하거나 ▲은행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금감원에 사실 재조사를 통한 합의권고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등 소송전으로 가는 것이다. 다만 검찰 등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DLF 판매가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로 인정될 경우엔 은행이 100%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등은 분조위 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피해자들과 조속한 배상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피해자들이 반발하면서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분조위 재개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은데다, 향후 분조위 수용 거부에 따른 소송전으로 갈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