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수행한 혐의를 받는 삼성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증거위조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검찰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앞둔 지난해 5월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대통령),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봤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자료를 지우고 은닉했다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다만 부당한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분식회계와 자료 삭제를 한 것이 아니라며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증거인멸 행위의 대상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고 검찰도 분식회계 관련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