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사진=장동규 기자
트와이스. /사진=장동규 기자

걸그룹 ‘트와이스(TWICE)’가 경찰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트와이스 숙소나 소속사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체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을 때 신변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스마트워치 제공, 피신지 제공 등 8가지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트와이스의 경우 스마트워치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했고, 2가지(순찰 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트와이스 스토킹이 의심되는 게시물이 여러 차례 올라오면서 팬덤 원스(ONCE)와 일반의 우려를 산 바 있다.

이에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9일 트와이스 공식 SNS에 "(트와이스) 스토킹 이슈 관련, 관할 경찰서(서울 강동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완료해 현재 자사 및 청담 지역에서 해당 조치가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일정에 경호 조치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서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지속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즉시 최대 수위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JYP는 악플러(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고발도 알린 상태다. JYP는 "이들에 대한 관계 기관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민사 조치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