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한 지반침하 현장. /사진=뉴시스 박주성 기자
최근 도심지 곳곳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도심지 굴착공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5일부터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에 대해 지난해 12월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공사 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