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0대 건설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개정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은 16일부터 시행되며 하청 노동자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원청인 대기업은 안전관리 투자와 실천을 솔선수범하고 하청업체가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하청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100대 건설사의 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감축 목표 관리제를 추진해 감축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100대 건설업체의 전년대비 사망재해 감축 목표는 기존의 20%에서 10%로 절반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공사 규모 등을 기준 삼아 일률적으로 점검 주기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시공사 사망사고 여부, 고위험 공정 등을 고려해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수시로 관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