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1~2월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A씨는 지난해 1월2일 오후 10시25분 출발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지만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돼 다음날 오전 6시30분쯤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A씨는 항공편 지연으로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지난해 2월21일 택배 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했지만 파손된 상태로 배송돼 당황스러웠다. B씨가 택배사에 항의하자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항공, 택배 등의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등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한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항공, 택배 등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상담 접수건수는 매년 1~2월 1000여건 발생한다.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이 일시적으로 확대됨에도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 등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기간 항공, 택배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 등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