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7곳의 경우 아파트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아파트 매매가는 부동산 규제에 따른 신규 공급 물량 축소로 가격이 큰 폭으로 뛰자 지난해에만 전세가율이 3.4%나 하락했다.

16일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에 따르면 KB부동산의 주택가격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6년 6월 75.1%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3년7개월 연속 떨어져 지난해 12월 56.5%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2013년 4월(56.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광진구와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의 경우 아파트 전세가율이 2013년 4월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통계작성 당시 광진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57.1%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54.8%까지 하락했다. 이어 마포구 57.4%→55.3%, 성동구 57.1%→54.2%, 동작구 59.4%→54.8%, 서초구 53.9%→51.2%, 송파구 52.9%→47.7%, 영등포구 53.9%→49.8% 등으로 2013년 4월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하락했다고 아파트 전세가격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상태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가율도 덩달아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해 아파트 전세가율 하락은 아파트 전세가격이 보합상태인데 매매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아파트 전세가율 하락은 실거래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도원동 소재 ‘삼성래미안’ 전용면적 59㎡의 경우 지난해 1월 매매가가 8억500만원에 실거래 됐고 전세가는 4억원으로 매매가와 전세의 가격차이가 약 4억원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아파트 매매가가 급격히 올라 9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전세가격은 1000만원 오른 4억1000만원에 팔려 매매가와 전세가격 차이는 1년 새 4억에서 5억 4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강동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 격차는 더 커졌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하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는 지난해 1월 매매가가 9억8000만원, 전세가격은 5억5000만원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4억3000만원 차이가 났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매매가가 13억5000만원까지 치솟았지만 전세가격은 6000만원 오른 6억1000만원에 실거래 돼 매매가와 전세가격 차이는 4억3000만원에서 7억4000만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도 전세가율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로 66.3%를 나타냈다.

반면 용산구 아파트 전세가율은 47.3%로 서울에서 가장 낮게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