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자격은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는 가구당 최대 8500만원을 지원받으며 이 중 5%는 본인 부담금이다.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따라 연 1.0∼2.0%, 자녀수에 따라 0.2∼0.5%포인트(최저금리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청약은 LH청약센터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