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전체의 96%에 달하는 270만1000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에 창업하고 이번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된 20만4000개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580억원을 환급받는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
우선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인 270만1000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은 연 매출에 따라 ▲3억원 이하 0.8%(체크 0.5%) ▲3억~5억원 1.3%(체크 1.0%) ▲5억~10억원 1.4%(체크 1.1%) ▲10억~30억원 1.6%(체크 1.3%) 등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개(75.1%), 중소가맹점은 58만9000개(21%)로 집계됐다.
또한 PG(전자결제대행사업자)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77만9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4000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연 매출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게는 각 카드사에서 오는 3월13일까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2만개다. 이 중 약 96.1%인 20만4000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구간별로 ▲3억원 이하(영세) 83.3% ▲3억~5억원 5.9% ▲5억~10억원 4.5% ▲10억~30억원 2.4% 등이다.
환급 규모는 약 580억원(신용 452억원, 체크 12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되며,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