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의정부시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한 토지내역은 4226필지 총면적 237만㎡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현재 지적전산자료상 사망자 명의의 지번을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국민의 재산권 관리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신청인의 신분증과 조상의 사망 일자가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전국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종열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조상 땅을 찾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씨리얼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