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한 아파트 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시장 규제 칼날을 빼든다. 최근 집값이 급등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12·16 부동산대책의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집값이 단기 급등한 이상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수용성 지역에서 촉발된 풍선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경기 수원, 용인, 성남을 비롯해 의왕, 안양 만안구, 군포 산본 등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선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수원 권선구와 장안구, 영통구 등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기존 규제 지역들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 등으로 묶는 방안도 유력하다. 현재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시는 이미 조정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풍선효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자금출처 조사와 같은 고강도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본다. 정부가 그동안 집값 불안 조짐을 보일 때 마다 적극적인 규제와 대책을 내놓은 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추가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15총선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