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운영을 시작한 정부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5일 만에 신고가 쇄도했다. 아파트단지 인터넷카페나 카카오톡 단체방, SNS 등을 통해 이뤄진 집값 담합 행위가 수면위로 드러날 전망이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신고센터에 전날까지 신고된 건수는 100건 이상이다. 수원과 용인, 안산 등 서울 부동산 규제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도권에서 신고가 많았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라 주민들이 단체로 특정가격 이상 중개를 유도 및 장려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시세나 권장 호가를 게재하는 행위도 금지다.
특정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매물로 신고해도 안된다. 반대로 공인중개사가 가격조정을 담합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감정원은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담당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두배 늘렸다. 기존에는 법적 처벌의 근거가 없어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신고센터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해 집값 담합 등에 대해 직접 수사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