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없도록 한다. KT의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2017년 4월에 문을 연 뒤로 줄곧 자금난에 시달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1.85%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BIS 비율이 10.5% 아래로 내려가면 배당제한을 받고 8% 밑으로 내려가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조치를 받게 된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문제 때문에 지난해 4월부터 신규 대출상품 판매를 순차적·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변경해 5900억원을 수혈받아 자본금을 1조원대로 확대함으로써 자금난을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등 다른 주요 주주들 또한 대규모 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국회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바라고 있다"며 "유상증자와 같은 자본조달 계획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변경해 5900억원을 수혈받아 자본금을 1조원대로 확대함으로써 자금난을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등 다른 주요 주주들 또한 대규모 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국회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바라고 있다"며 "유상증자와 같은 자본조달 계획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