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특정기업을 위한 법이라면서 반대표를 대거 던지면서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터넷은행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케이뱅크가 KT를 최대주주로 맞아 대규모 자본확충에 나서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주주 구도가 불명확해지면서 행장 인사도 미궁 속에 빠졌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26일 첫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 후보군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심성훈 현 행장의 공식 임기는 이번달 말 열릴 주주총회까지다.
KT가 케이뱅크 유상증자와 함께 차기 행장으로 이문환 전 BC카드 대표를 내정했지만, 정상적으로 그가 취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빼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케이뱅크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