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사진=장동규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2년여 만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제윤경·전재수·김병욱·김수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4건을 통합 조정한 결과물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정리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가상사업자 신고의무, 의심거래 보고의무 등을 부여한다. 우리나라가 2009년 정회원으로 참여한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도 발맞추는 내용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뒤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등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에 위임한 주요 사항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중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 범위 ▲신고사항, 변경·재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절차 등이다.


향후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감독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행한다. 검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