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전경. /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폐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군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개별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영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중 하나만 폐업하는 사례가 있어 신고 누락으로 인해 면허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식품위생, 문화체육분야 등 인·허가가 필요한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가축사육업 ▲농어촌민박사업 ▲동물판매업 ▲이·미용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총 54개 업종이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 방법은 인·허가 등록등과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또는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현주 민원바로센터장은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군민이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민원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