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10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실적 보고서 및 재무현황 보고서,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반드시 무실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및 등록취소된 업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사업실적 신고부터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신용평가 내용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