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11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기간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한시적 정책으로 시행기간은 3개월이다. 세부 내용은 이날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코스피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8933억원, 코스닥시장은 1863억원에 달했다. 2017년 5월 통계 집계 이후로 역대 최대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두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정치권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아닌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 증시 폭락과 투자자의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2차 공매도 금지는 제조업 등 비금융주 주가 하락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완화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 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전체 불안심리가 있는 와중에 공매도 지정종목제도 완화가 아닌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공매도 전면금지가 강력한 규제에 비해 시장 변동성을 축소하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유가 급락과 코로나 미국 확산이 증시에 반영되는 상황이어서 공매도 전면제한 조치가 근원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일시적으로 부정적 여파를 줄여주기를 기대하면서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 금융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