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계 피해를 구제하고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 사진=이한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계 피해를 구제하고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추경안 11조7000억원으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일 뿐 아니라 멈춰선 경제를 다시 펌핑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상의는 “현재 추경규모인 11조7000억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포인트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 28조4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1%포인트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시 대규모 추경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자체가 금융지원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 창구에서 개인보증을 요구한 사례까지 있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일선창구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조업재개 관련애로도 지적됐다. 상의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영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사태 종료 후 업무 정상화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포함해 산업계 전반에 전방위적인 충분한 지원도 요청했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상의는 “미국도 연준금리를 0.5%p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서 조속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도 나왔다. 상의는 “올해 휴일은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115일로 최근 5년래 가장 적다”며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택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정부가 이미 내놓은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일몰된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내용도 있다.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서비스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건의문은 대표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원격의료 확대’와 ‘재난 대응 등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시행’ 등을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