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구체적 논의 없이 심의가 보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발표 후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했다. 일반 과세대상은 종부세율 0.1%~0.3%포인트,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2%~0.8%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이 통과되면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2018년 9·13대책 때도 종부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율을 최대 1.2%포인트 올렸다. 이번 종부세 인상안은 두번째다.
만약 종부세 인상 법안이 시행되지 않아도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8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연 5%포인트씩 높여 2022년 100%를 적용토록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제도. 공시가격 대비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산출한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 1월 말 “4·15 총선 결과에 따라 종부세 인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총선 후 열리는 4월 임시국회가 종부세 추가 인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대 국회 임기는 총선 종료 직후인 5월까지.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세율인상 효과를 내려면 법안이 늦어도 5월 말 통과돼야 한다. 만약 처리되지 못하면 국회 임기 종료로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