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일정 돌입으로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문재인정부가 지속 추진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가장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좌절될 위기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이어 총선 일정 돌입으로 법안 심사가 연기됐다. 총선 이후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구체적 논의 없이 심의가 보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발표 후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했다. 일반 과세대상은 종부세율 0.1%~0.3%포인트,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2%~0.8%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이 통과되면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2018년 9·13대책 때도 종부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율을 최대 1.2%포인트 올렸다. 이번 종부세 인상안은 두번째다.

만약 종부세 인상 법안이 시행되지 않아도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8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연 5%포인트씩 높여 2022년 100%를 적용토록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제도. 공시가격 대비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산출한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 1월 말 “4·15 총선 결과에 따라 종부세 인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총선 후 열리는 4월 임시국회가 종부세 추가 인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대 국회 임기는 총선 종료 직후인 5월까지.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세율인상 효과를 내려면 법안이 늦어도 5월 말 통과돼야 한다. 만약 처리되지 못하면 국회 임기 종료로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