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속 특정 충전소는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 사진=뉴스1
앞으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20일 마련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정이 시행되면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면 내용에 따라 사업정지, 허가취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산업부가 마련한 정량의무 허용오차는 -1.5%다.

예를 들어 20ℓ를 충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ℓ 이하로 충전하면 제재대상이 된다. 정량의무를 위반하기 위해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한 충전소도 제재 대상이다.


산업부는 LPG 정량검사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공포 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고 9월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산업부는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 2021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