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300억원 대비 크게 증액한 1500억원을 배정했다. 환급 대상품목도 7개에서 10개로 늘었고 1인당 한도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가지다.

소비자는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일 기준으로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대상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 절감효과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