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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자율주행을 비롯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주행,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총 20건의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은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관련 규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군집주행 관련제도 마련시기 단축 등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자동차 업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의 임시허가를 얻은 상태다.

이에 전경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유럽, 일본 등 국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에 따라 ‘군집주행’ 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나 군집주행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정부는 군집주행과 관련된 법규를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나 자동차 업계는 내년을 목표로 공용도로 실증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법규 마련시기를 단축해 자율주행·군집주행 기술발전을 돕도록 건의했다.


또한 결제수단 다양화를 위해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자거래 상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해 소비자들의 지불수단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신에너지 규제와 관련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점 개선, ▲폐열, 폐압 활용 발전설비에 대한 REC 부여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 서비스제공에 필수적인 데이터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등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세계 경제 강국들이 앞 다투어 육성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신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