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각 은행
국민연금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를 열고 신한금융, 우리금융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의 최대주주이자 우리금융의 2대 주주로 각각 지분 9.76%, 8.82%를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1월 신한은행 채용 비리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사태의 책임을 물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두 금융지주 회장의 법률리스크가 커진 만큼 사내이사로 결격사유가 생겼다는 판단이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마련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이 발생한 기업을 주주활동의 대상으로 삼는다. 1심 판결이나 검찰 기소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이 요건으로, 국가기관의 범위엔 금융당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포함된다.

앞서 플로리다연금(SBAFlorida),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 등 해외 연기금은 조 회장과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손 회장은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BCI), 캐나다연금(CPPIB), 온타리오 교직원연금(OTPP), 플로리다연금 등 4곳이 반기를 들었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CPPIB와 플로리다연금이 반대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조 회장과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