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책범위도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으로 전환했다.
대상도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확대됐다.
정부는 또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현행 소재‧부품 발전기본계획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으로 규정했다.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등도 규정했다.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인 융합혁신지원단도 꾸려진다. 여기서는 소부장 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화단지 지정요건과 절차도 새로 만들었다.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까지 깎아준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