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의 건물 보수 및 전기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을 위한 상가건물 방역도 진행한다. 방역 범위는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정해진다.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가 방역인력으로 투입한다.
임대인·임차인의 분쟁조정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등 9명의 전문위원이 주변 임대사례·권리관계·가치요인·매출액 등을 분석해 1차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어 변호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 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많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 사회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