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쓴 카드론과 신용대출은 가계대출로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로 사업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증명하면 유예해준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1·2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6개월 이상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준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1일까지 받은 기존 대출에 적용되고,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돌아오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금이 연장 및 유예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문을 연 지 1년도 안돼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매출액 감소분, 재고 부담, 종업원 감원 등의 항목이 있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사가 확인서를 검토한 뒤 피해가 인정되면 원리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사)의 신용대출로 한정해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는 등 개인사업자임을 증명하면 카드론과 신용대출도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예할 수 있다. 7월에 신청할 경우 최소 올해 12월까지 이자납입을 미룰 수 있다.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출 만기는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다.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만기연장 대비 내용이 복잡(유예기간, 분할상환 등)해 비대면 처리가 어렵다. 비대면 신청시 본인 확인은 통화로 이뤄진다. 초저금리 대출 신청은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용등급은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나이스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개인신용등급은 1~3등급이 나오더라도 실제 은행에서 기업대출에 활용하는 신용등급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등급은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