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채·정부 보증채로 한정된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특수은행채 등을 포함한다.
한은의 공개시장운영 방식 중 하나인 단순매매는 유동성을 영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한은이 단순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9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 비용도 낮추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은이 산은채 등 특수은행채 매입을 통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면 특수은행들은 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회사채 매입에 활용하면 채권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은은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도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포함시켰다.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은행들의 MBS 보유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한은은 현행 환매조건부(RP) 매매 대상증권과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오는 14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시행된다.
한은은 이날 회사채, 기업어음(CP) 직접 매입은 한은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은법 제80조의 여신을 '대출'로 규정하면서 은행에 대한 자금 공급은 반드시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으며, 자금공급 형식도 증권담보대출 등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