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인터넷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 지정 근거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에 올린 매물 광고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인터넷 허위광고가 집값 거품을 조장하는 지역별 담합행위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감시 기관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 2월 확인된 허위매물 신고는 1만4984건에 달하고 허위매물로 판정된 것만 8351건이다. 매월 8000건에서 1만건에 가까운 허위매물이 인터넷 광고로 쏟아지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인터넷 허위광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미끼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집값담합을 조장하는 바탕”이라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3~4곳 중 1곳을 점검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