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수도권 구리수택지구 등 3곳 1894호와 대전상서지구 등 3곳 776호로 총 6곳 2670호가 대상이다.
올해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기존 월평균소득의 100%에서 120%로 확대됐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됐다.
지난해 말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기준이 기존에는 1~3인 이하 가구에서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올 3월부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가구 264만5147원, 2인가구 437만9809원, 3인가구 562만6897원)이 적용돼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청약접수는 이달 18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당첨자는 8월 중 발표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