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12일 발표한 물류 통합법인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류업계와 해운업계 일부에서 제기한 영역침해 우려를 잠재우려고 미리 선을 그은 것.
이날 포스코는 그룹내 물류역량을 통합하기 위해 설립할 ‘포스코GSP’(가칭) 물류통합 운영법인을 공식화 했다. 통합법인은 포스코 및 그룹사 운송물량의 통합계약과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나아가 물류파트너사들의 스마트·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물류 효율과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게 목표다.
철강원료 구매부터 국내외 제품판매와 관련된 각종 운송계약 등 물류 기능이 계열사별로 흩어진 만큼 이를 하나의 회사로 모아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포스코 물류통합 법인이 해운업, 운송업까지 사업영역을 침범해 물류 생태계를 망가뜨릴 것이란 우려가 흘러나온 배경이다.
이에 포스코는 물류, 해운 등 업계에서 불거진 몇가지 의혹에 대해 “기존에 하던 업무의 연장일 뿐”이라며 적극 해명했다.
먼저 통행세 이슈다. 통행세란 거래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를 매개로 둬 이들 회사에 중간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다. 포스코는 그룹 내에서 물류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들을 한데 모으고 일상적으로 하던 기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만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어발식 확장 의혹에 대해서도 답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물류법인은 기능과 역할이 기존 조직 내에서 수행하던 것과 같으므로 법인 신설 여부와 관계없이 포스코와 그룹사의 일상 업무라는 게 회사의 주장.
같은 이유로 그룹내 분산 운영되던 계약관리기능을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이관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되는 물류파트너사와의 거래구조가 변하지 않는다. 나아가 해운업(해상운송업)은 물론 운송업(육상운송업) 진출계획이 없음을 밝히며 해운업 진출은 해운법 제24조 제약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신설 물류법인은 물류파트너사들과 함께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