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25만원에 삽니다"-번개장터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자 '깡'으로 불리는 불법거래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받을 수 있어 선불카드 이용한 불법거래가 늘어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는 '제주사랑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글이 올라왔다. 총 23만원의 상품권을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다.
이날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는 '제주사랑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글이 올라왔다. 총 23만원의 상품권을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다.
번개장터에는 성남사랑상품권을 25만원에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싸게 판다"는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들은 "혼자 살다 보니 마트 갈 일도 없다",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달라 사용할 일이 없다"는 등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을 현금화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지역화폐)을 상품권깡 수법으로 현금화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원래 목적대로 써야 한다"며 "지원금 선불카드를 받아 되파는 행위 등은 지자체와 경찰청 등과 협조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