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버스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지원을 받은 규모가 55억원에 달했다.
1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노선버스와 특별재난지역 방문 의료지원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 건수는 모두 184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 54억9400만원이다.

공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재정구간은 146만4000건(45억6200만원), 민자고속도로 구간 38만4000건(9억32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 3월19일 자정부터 노선버스와 특별재난지역 방문 의료지원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고속·시외·광역·공항버스다.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한달에 한번 사후환불을 통해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 중인 의료인 운영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하이패스 이용 시 사후 환불을 통해 면제한다. 현금 이용 차량은 출구요금소에서 의료지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노선버스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는 당일 자정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공사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고속도로 휴게소업계 지원을 위해 ▲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 ▲임대보증금 절반 축소(약 1900억원 환급) ▲2~7월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 등도 지원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후 수수료 인하와 임대보증금 환급 등을 통해 휴게소 입점매장과 운영업체의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