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며 승강기나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법 개정으로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 서면 동의하는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절감,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 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도 이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설명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