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기존의 2배 이상이 70%로 인하해주는 혜택이 6월 말 종료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고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건데 이미 시행한 지 1년 10개월가량 지나 미래의 수요를 많이 끌어왔기 때문이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왔다.
이후 올해 2월 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