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OECD 합의안이 당초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국제조세회피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논의과제 중 하나다.
OECD·G20에서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고정사업장 정의, 과세권 배분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마련한 뒤 3년 이내 도입할 전망된다.
문제는 논의과정 중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1조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다.
소비자대상사업에는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주력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올해 말 OECD 최종 권고안에서 과세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OECD가 디지털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세의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소비자대상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해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