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2차 긴급대출을 시작한지 4일 만에 신청건수가 2만건을 넘어섰다. 2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대구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사전 접수된 2차 소상공인 대출 신청 건수는 2만5000건, 2500억원 규모다.
2차 긴급대출의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만기를 꽉 채운다면 처음 2년에는 이자만 납입하다가 남은 3년에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금리는 기본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거래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농협은행은 CD금리, 금융채 금리, 코리보 가운데서 하나를 정할 수 있다. 금리가 바뀌는 주기는 주기는 1개월부터 3년 사이에서 설정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자체 신용평가모델(CSS)이 산출한 금리를 바탕으로 대출기간 내내 같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이나 중도상환 계획 등에 따라 금리도 달라진다. 가령 대출을 만기(5년)을 채울 것인지 그 전에 중도상환할지를 정하면 대출금리가 소폭 조정되기도 한다.
은행 관계자는 "2차 소상공인 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다"며 "조금이라도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려면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