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라면 꼭 챙겨봐야 할 세금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자.
사업자 등록
세금 신고를 하려면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크리에이터에게 적합한 업종코드가 없어 사업자등록 시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코드가 신설돼 사업자등록 시 선택할 수 있다.사업자 등록 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집이나 스튜디오에서 혼자 작업하는 크리에이터가 많아 이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면 된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각각 계산방법과 신고방법이 다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벌어들이는 매출액의 10%에서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발생된 매입액의 10%를 차감한 금액을 매년 1월과 7월에 나눠서 신고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 * 10%)을 매년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유튜브에서만 수익을 얻는 크리에이터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일반과세를 선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외의 경우는 매입세액의 유무 등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종합소득세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MCN)에 소속된 크리에이터의 경우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3.3%의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으며,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국세청에 보고돼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어렵다. 그러나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바로 수입을 지급받는 유튜버의 경우 원천징수의 과정 없이 수익금 전액을 해외로부터 지급받으므로 수입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소득세는 벌어들인 총 수입액에서 영상 촬영을 위해 들어간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비용 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둘 필요가 있다.
수입금액이 적은 크리에이터의 경우 기장 없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세무조사로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