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위원회의 논의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오늘(11일)부터 본격화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시작한다. 근로자위원 구성을 문제로 예년보다 늦게 시작된 회의인 만큼 최임위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 고시기간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16일까지는 어떻게든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 상황을 경영계(사용자위원)와 노동계(근로자위원)가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며 동결과 인상 주장을 맞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생산단위 피해와 실물경제 위축 등 위기신호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지급여력이 한계에 봉착했다 점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도 예상했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은 2019년보다 350원(-4.2%) 줄어든 8000원을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극렬히 반발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의 중재 하에 최저임금인상률이 2.9%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