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여수국가산단 내 금호피앤비화학 공장장 A씨와 법인,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안전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작업을 시키고 사고 수습을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여수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3일 오후 12시7분쯤 금호피앤비화학 하청업체 근로자 B씨(49)가 공장 탱크형 반응기 내부에 들어가 촉매 제거 작업을 하던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허술한 현장 안전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2인 1조로 작업하던 B씨는 금호피앤비화학 2공장 PP(폴리프로필렌) 공정에서 반응기 퍼지(청소)작업을 하다가 촉매 더미에 빠졌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전 10시10분쯤으로, 금호 측은 곧바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시간이 지나도록 자체 구조작업을 벌이며 시간을 보냈다.
당시 B씨는 어깨와 허리에 착용하는 개인 안전장구인 '그네식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지청은 금호피앤비화학 여수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통해 총 2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여수지청 관계자는 "회사 측은 자체적으로 사고자를 구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업체와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사건을 수사 중인 여수경찰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