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비례,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비례,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전 의원은 "아동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종합계획 및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인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대다수가 가정에 있으며, 재학대를 경험하여도 복귀한 가정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 대책 마련 및 주변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본 개정안은 아동 정책의 중장기방향을 담은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매년 11월19일인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취지에 맞는 행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아직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이웃 등 주변에 작은 관심들이 모여 경기도내 아동학대 근절에 큰 한줄기 빛으로 퍼져나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