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을 위해 오는 9월 세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12·16대책은 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은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정부입법안으로 재추진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 등이 21대 총선 선거 과정에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을 위해 오는 9월 세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12·16대책은 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당초 올해 종부세 인상을 추진, 빠른 국회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와 총선 일정에 밀려 결국 실패했다. 21대 국회는 전체 의석의 60%인 180석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갔고 범진보 정당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각각 6석과 3석을 차지해 이번 종부세법 통과는 20대 국회와 비교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의 경우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 종부세는 주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이나 고가주택에 한해 부과하는 부자증세의 성격을 갖는다.

반대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따라 제출,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 전쟁을 예고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세대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집값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으로 상향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선의의 1주택자는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