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될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를 비롯해 대출규제 강화, 갭 투자 차단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를 통해 부동산대책을 논의한 뒤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파주·연천 등 북한 접경지 일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히 거론된다. 지난 2·20대책 때 핀셋 규제를 통해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확대된 점을 볼 때 이번에는 경기 지역을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으며 후보지는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되면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로 낮아진다.
대출 규제 강화 역시 이날 발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행 추가 금리인하 조치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15억원 초과 주택은 전면 금지, 9억원 초과 주택은 20%, 9억원 이하 주택은 4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 주택 대상을 더 넓히거나 LTV 비율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에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성행한 갭투자가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정부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 2년 이내 입주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날 발표될 대책 내용과 강도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