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의는 요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n번방, 박사방’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실상을 파악하고 급속히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렸다.
이날 강의에서 이 교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의 국제공조 수사,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양형기준 강화, 잠입수사 허용, 플랫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며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 예산편성, 피해자 지원,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운영 등이 절실하다고 했다.
강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피해자 지원 등에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4일 제344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