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 검사제도가 강화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앞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건설기계 검사제도가 강화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 도입 ▲정비명령 이행기간 6개월→1개월로 단축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건설 현장 사용·운행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고위험 기종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 검사주기 단축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 ▲2002년 이후 동결된 검사수수료 50% 인상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개정안으로 건설기계 검사제도가 대폭 강화되고 이를 통해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대국민 검사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